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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임대차 3법의 모든 것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뒤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세 가지 제도!

➀ 계약갱신요구권
➁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➂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거주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대료의 최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어요. 더불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5%보다 낮은 인상율 변동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계약 사실을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우선 적용지역 및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6월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미리 신고대상인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득이 되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eH4AnHRN_I


>> 경기도 임대차 상담센터 <<

031-8008-2246
031-8008-2255
031-803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