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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의 95% 지원!!! 

 

경기도가 도내에서 매년 4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해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하며,

행복주택은 5월 중 공고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출처 성남 판교 행복주택 전경 ⓒ 경기뉴스광장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지원(최대 250만원·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은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4년) 등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에 대한 기타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

주택정책과(031-8008-4930)로 문의하세요~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