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민참여

숫자로 보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