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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