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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정계곡 불법행위, 끝까지 단속한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을 구성,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6가지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하고

이중 99.7%를 철거, 복구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21.7.29.기준)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6가지


하나,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합니다.

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누구나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합니다.

 

둘,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 봐주기 식 단속을 한 공무원,

하천감시원, 청정계곡지킴이 등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관련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셋, 오는 8월 29일까지특별 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이용객이 많은 13개 주요계곡에 대해 중점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넷,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로 부과 등 처분이 강화됩니다.

 

다섯, 도민들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확대됩니다.

 

여섯,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공공성 이용강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인 경기도.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