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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다시 찾은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 더 꼼꼼히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
→ 대규모 집회·행사(2단계) → 사적모임(3단계) 순
으로방역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완화조치는 운영기간 4주, 평가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추진되며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비율, 유행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실시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 : 24시간 영업 가능 ※ 유흥시설 제외
  ◉ 사적모임 :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고위험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식당·카페 : 미접종자 인원제한(4명)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우선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안하며,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적모임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됩니다.
단,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는 제외)


더 자세한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