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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달라지는 점은?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동시에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연말연시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단, 미접종자 1인이 단독으로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더불어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백신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행사/집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스포츠 대회/지역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전시/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250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또는) 행사/집회 기준 적용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주요 시설별 자세한 방역수칙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