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중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이라면 경기지역화폐로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1억 원 미만 70%, 이상은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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