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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모르면 손해! 문화생활 즐기고 환급받는 법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방문하고 지역화폐로 환급받으세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드림사업"은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박물관, 공연장 등 경기도 내 문화시설 34개소를 방문한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어린이날 주간 ▲추석 주간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문화의 날과 함께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자세한 환급기준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날 지역화폐드림사업 안내

◼ 환급대상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구매한 단체관람객, 무료관람권, 편의시설 사용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급기준
문화시설 이용료 기준으로 환급
-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5천원
-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 1만원
- 5만원 이상 ⇒ 1만5천원
※ 결제 건당 총액(결제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 공공야영장은 사이트별 첫 결제 금액 기준 환급 (입실일 기준)
※ 문화시설별 환급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환급방법
① 참여 문화시설 방문 시 현장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② 문화시설이 위치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참여 문화시설의 환급 배부처에서 환급
※ 김포시는 자체 지역화폐로 지급
※ 문화시설이 위치한 시·군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무기명 카드로 지급

◼ 환급액 사용기간
환급일로부터 3개월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 문의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 031-853-7872
※ 평일 10:00~16:00
 

상세 기간과 방법, 시설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