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구매하면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건강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경유차의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하기 위함인데요.
LPG차 신차 구입 시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은 현재 현대자동차(스타리아 킨더)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