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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상반기 교통비 환급받으세요


1~6월 경기버스 이용 교통비를 최대 6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 및 지하철 이용 비용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7. 1.(금) 10: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및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30.

•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교통카드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 문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 카카오톡 채널 문의(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