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은 물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인별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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