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노동자나 사업주라면
11월 14일까지 꼭!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하세요~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나, 배달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달노동자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 신청기간 : 2022.10.18.(화) ~ 11.14.(월) 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인원(1,3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 신청대상 :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ㅤ*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ㅤ※ 신규 가입자 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ㅤ* 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ㅤ*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12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ㅤ※ 2022년 1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 |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으로 모집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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