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광고 계약이나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전화(031-8008-5554, 5555)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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