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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모두를 지키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분야에서 19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운행제한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만 8천 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분야에서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쉽게 높아지는 지하 역사를 대상으로 필터 교체주기 단축, 공기청정기 가동시간 확대 등 공기질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보제공분야에서는 일상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2일 전부터 제공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협력강화분야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경기·충남 서부지역 미세먼지 광역적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