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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란?

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활동을 저지하고 적발하는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3년 동안 운영해온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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