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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맹견 키운다면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신다면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