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신다면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도민참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0) | 2021.03.29 |
---|---|
봄을 품은 삼짇날 음식 5 (0) | 2021.03.26 |
원산지 확인! 유기농 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0) | 2021.03.25 |
일산대교 통행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 2021.03.23 |
가볍게 떠나는 나홀로 도보여행 추천지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