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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농어촌민박시설이라면 오는 6월9일까지(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농어촌민박시설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됨)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무과실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