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5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
경기도가 오는 5월 14일까지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노동자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13,810원의 90%인
월 12,420원을 최대 1년까지(1인당 최대 지원금 149,04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전분기(2021년 1월~3월 분)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도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에 문의하세요!
산재보험 가입, 유지율을 높여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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