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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배달 업무 종사자 주목!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5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오는 5월 14일까지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노동자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13,810원의 90%인

월 12,420원을 최대 1년까지(1인당 최대 지원금 149,04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전분기(2021년 1월~3월 분)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도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에 문의하세요! 


산재보험 가입, 유지율을 높여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