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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한해 자녀 1인당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한해 자녀 1인당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자녀 1인당 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6622),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