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단,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회 8만5,000원을 경
기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 도민은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접수처를 통해 문의하세요.
시·군 접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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