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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시작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틈을 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상담은 물론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 개설된

전용 홈페이지(https://gfrc.gg.go.kr/)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어,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을 통해

자신이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을 통해 피해내용을 검토한 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단속이 진행되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