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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플랫폼 배달노동자라면?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지원자를 오는 1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음식 및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자 본인 외 배달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이며,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 지원대상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다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간 지원(노동자 부담금)
- 1~6월(12,420X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7~12월(6,830X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021년도 7월부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 지원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지원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9854/9672)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노동자 부담 분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9854/9672)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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