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부터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의 경우 6~9억 원 구간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며,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는 3~6억 원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되며,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 제1항 관련)
매매 / 교환 거래금액 별 상환요율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7 |
임대차 거래금액 별 상환요율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단, 구체적인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협의해 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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