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고,
실종 시 즉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신상정보 미등록자는 실종 시 발견하는데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전등록자의 경우 평균 1시간 이내에 조기 발견돼실종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하나, 안전Dream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제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기입한 뒤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둘, 모바일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 활용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경찰서 방문 없이도 신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플 설치 후 상단 좌측에 보이는 ‘사전등록 신청·확인’ 버튼을 누르고
순서에 따라 사전등록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실종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꼭 참여해주세요!
안전Dream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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