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1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발생한 교통비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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