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시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일까지 1분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청조건 :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7년 1월 2일~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지급일정 :
신청 기간 '22.03.02. ~ 04.01.
심사·선정기간 '22.03.16. ~ 04.13.
지급 개시 04.20.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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