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선택!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받으세요~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1대는 전기차일 정도로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도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아울러,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금액 - 전기차(승용차 최대 1,100만 원 / 버스 최대 1억 1,200만 원 / 화물차 최대 2,300만 원) - 수소차(승용차 최대 4천만원 / 버스 최대 3억 원) ◼ 지원차종 - 전기차(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 전기승합차 /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 수소차(수소 승용차 / 수소 화물차 / 수소 승합차 / 수소 특수차) ◼ 구매절차 구매계약 → 지원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1661-0970 |
무공해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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