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 등 피난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 프로젝트 (0) | 2022.05.17 |
---|---|
우리집 공시가격은 얼마? (0) | 2022.05.04 |
4차 접종 희망자라면 예약하세요 (0) | 2022.04.20 |
지구를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0) | 2022.04.12 |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우신가요?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