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치한 개별주택 51만1000여 호에 대한 가격이 결정·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가격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심의를 실시합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4일 조정공시되며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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