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의 든든한 식사를 위해
경기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1천원 인상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아동급식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가 오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달 10일부터 결식아동의 한끼 급식단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천원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급식단가가 7천 원으로 인상된 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인상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 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2천 명에게 한끼당 8천 원의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도움요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결식아동을 발견했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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