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긴급 지원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8월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세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도내 시·군 수산 업무부서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 경유는 리터당 100원, 휘발유·등유는 리터당 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신청기간은 시·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시·군 수산 업무부서 또는 지구별 수협으로 문의해주세요.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공정 범죄 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0) | 2022.08.18 |
---|---|
경기똑D엔 이런 기능이 있다! (0) | 2022.08.12 |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0) | 2022.08.08 |
광역버스 주요노선이 연장 운행됩니다! (0) | 2022.08.01 |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균형발전 조례!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