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12배 높은 4등급 경유차!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9만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하면 됩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등도 지원 예정입니다.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ㅤ# 조기폐차 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ㅤ※ 도로용 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ㅤ※ 비도로용 2종 : 굴착기, 지게차 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저감장치 부착(장치가격의 87.5% ~ 90% 지원) ㅤ※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ㅤ# PM-NOx 저감장치 부착 ㅤ-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장치가격의 99% 지원) ㅤ※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ㅤ-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장치가격의 100% 지원) ㅤ# 건설기계 엔진교체 ㅤ-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장치가격의 100% 지원) ㅤ#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ㅤ-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대당 5,000만원 지원) ㅤ# LPG 화물차 전환 지원 ㅤ-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대당 10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환경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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