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라면
소득,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내년 1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한 미취업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까지 지원 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하며, 지급은 대출이자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내용 -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10년 2학기 이후부터 2022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발생 이자에 한함 # 신청기간 -2023. 1. 2. ~ 1. 31.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문의 - 경기도120콜센터(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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