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1577-8459)로 문의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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