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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요?

4단계(대유행/외출금지)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운영제한이 적용되며,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