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교복 걱정 이제 그만!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이어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니는 입학생,
타 시·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입학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지원은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입학생 ▲교복 자율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교 입학생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중 입학일 및 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인 학생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30만원의 교복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지원방법은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직접지원, 지역화폐 지급, 현금지급 등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교복 자율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031-249-0265) 또는 재학 중인 학교로 문의하세요.
아울러 각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관련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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