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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로 우편 및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2. 3. 22.(화) ~ 4. 11.(월)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열람
-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

■ 기타 문의사항 :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아울러,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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