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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입생 교복비 지원! 놓치지 마세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라면
교복비 최대 30만원 지원받으세요!

 

 

 

 

교복비 지원금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 한해 가능하며, 오는 4월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복비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입학 및 전학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학생 1인당)

 

신청기간 : 2022. 4월 ~ 8월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 통장사본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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