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8월 1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 누림통장은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24개월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기간(24개월) 내 주소지가 경기도민인 만 19세(2003.1.1.~12.31.) 청년 중증장애인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202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신청기간 : 2022.7.18.(월) ~ 8.12.(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지참)
ㅤ※ 대리인 범위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도말 기준 만 19세(2003.1.1. ~ 2003.12.31.)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의 경우 중복지원불가
# 지원기간 : 2년(24개월)
ㅤ※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지원방식 : 월 10만 원 이내에서 1:1 매칭 적립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1만 원 단위 입금)
- 경기도 : 매월 가입자 입금액에 대한 매칭지원금 입금(최대 10만 원)
ㅤ※ 예) 가입자가 15만 원 입금 시 10만 원,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ㅤ※ 중도해지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교육 미 이수 시 지원금 미지급
#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문의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1544-6395
- 카카오채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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