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나, 배달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달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678)으로 문의하세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3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ㅤ*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 신청기간 : 2022.07.19.(화) ~ 8.16.(화)
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1,3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ㅤ* 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ㅤ*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12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ㅤ*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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